부나비 2019.12.23 11:43

수고하십니다.

주5일 40시간 근무(토요일 무급 휴가)하는 회사로서 08:30에 출근하여 17:30분에 퇴근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20:30분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특근비 계산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래 계산식이 맞는지요?

1)토요일 : 특근비 계산 ---- 18시간 * 시급

                  (08:30-17:30  8시간*1.5배=  12시간,  3초과 근무 3*2배=6시간,  총 시간 : 18시간)

2)일요일 : 토요일 계산과  동일 적용함.


**토요일을 유급휴가로 적용될때도 특근시간 계산을 상기와 동일 하게 적용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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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27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편의를 위하 소정근로일을 월~금,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소정근로일인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근로제공후 휴무일인 토요일과 유급주휴일에 근로제공 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 시업하여 오후 8시 30분까지 근로제공 한 경우 휴게시간으로 1시간을 제외하면 총 11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토요일 근로의 경우 여기에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구합니다. 주휴일인 일요이의 경우 1일 11시간 전체에 1.5배를 가산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0.5배를 연장근로가산율을 적용하여 가산합니다.
     

    2) 만약 토요일이 유급휴일일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으로 1.5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추가적으로 0.5배를 가산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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