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정년이 만 64세가 도달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직원중 A라는 분이 2018년 08월 11일 입사일 경우
(신규입사해서 연차 11일은 이미 휴가로 다 사용)
이분의 생년월일은 57년 07월 27일이면
2021년 7월 31일이 정년에 도달합니다.
그럼 정년에 도달하여 촉탁직으로 전환될경우 퇴직금은 2021년 7월 31일까지 정산할수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연차는 2018년 08월 11일부터 2019년 08월 10일까지 15개 발생분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0년 8월 11일 지급하고
그 후 2020년 8월 11일부터 2021년 8월 10일까지 다시 15개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2021년 7월 31일자로 일반직에서 2021년 8월 1일자로 촉탁으로 전환이되면
퇴직금 은 2021년 7월 31일까지 정산할수 있고 연차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걸까요?
이분이 퇴사하는게 아니고 그 후로도 촉탁으로 계속 근무할경우 촉탁으로 전환되도 계속 근로인데
2021년 8월 1일자로 재시작이 되면 2020년 8월 11일부터 근무하면서 촉탁이 아니라면 2021년 8월 10일까지 근무해야
15개가 발생인데 21년 7월 31일자로 일반직에서 21년 8월 1일자로 촉탁으로 전환되서 재시작이니깐
10일이 부족해서 15개 연차는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촉탁으로 전환되도 계속 근로니까 21년 8월 10일까지 발생한 연차 15개를 촉탁전환후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15개 연차는 10일부족해서 사라지고 재입사로 봐서 신규입사자에게 지급되는 11개 연차를 지급해야하는건지
몹시 햇갈립니다.
촉탁으로 전환되도 퇴직금은 정산해도 연차는 계속 이어지는건지... 아니면 둘다 정산할 필요가 없는건지...
질문이 두서없지만 법에 근거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