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리요리 2019.12.30 13:11

안녕 하세요..  

이번 2020년도 2월 16일 부로 퇴사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잔여 연차사용으로 실 출근일자를 확인 하는데 회사에서는 20년도 발생되는 연차가 없다고 하네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입    사    일 : 2012. 2. 14

퇴사 예정일: 2020. 2. 16 

퇴직날자 기준으로 유급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연차 일수가 몇일이나 되나요? 

(퇴직 후 급여에서 공제 되지 않는 일수)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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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2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2013. 2. 14. 15개
    2014. 2. 14. 15개
    2015. 2. 14. 16개
    2016. 2. 14. 16개
    2017. 2. 14. 17개
    2018. 2. 14. 17개
    2019. 2. 14. 18개
    2020. 2. 14.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라도 퇴직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없는 사유에 대해 최종 확인을 하시고(유급휴가 대체 등 여부)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진정 등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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