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이아비 2019.12.30 16:5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명절선물대로 직원들에게 상품권100,000원(회사부담 50%+직원부담 50%)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관례적으로 지급하고 있었는데 어느순간 회사에서 별도 직원들 동의 없이 없앴는데 이 럴 경우에 사측에 요구 할 수 있는지요? 이또한 임금 채불이라 볼수 있는지요?

작은 일이지만 직원복지에 저해되는 요소라 어떤식으로 해결 해야 좋을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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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2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 1) 근로의 댓가로 2)사용자가 상품권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했다면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 지급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 임의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 따라서 사용자에게 일방적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 항의하시되 그럼에도 변화가 없을 경우 임금체불, 혹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일방적 변경 등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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