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주변에 대부분의 버스업체가 무사고 수당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도 무사고 포상금으로 (무사고수당)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결 확인 하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 하기로 한 무사고 수당은 임금에 해당 한다고 봄이
상당 하다 그런데 근무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액 발생여부 및
손해의 액수에 관계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 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하는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에도 반하므로 무효이다"
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대법원2019.6.13.선고.2018도17135판결,의정부지법2018노767)
저희 노,사 임금협정서에는 무사고 포상금 지급 기준이,
"월 소정의 근무일수 이상 만근한 자 중 무사고 운행을 달성한(사고의 경중및 과실여부 불문)자에 한함."
이라고 지급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포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도 사측의 꼼수 수당지급 행태로 보여지며
지금까지도 사고자에 대해 무사고 포상금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 또한 몇차례 경험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사측이 사고 승무사원들에게 무사고 포상금 (수당) 미지급
행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해 고견을 듣고 자문을 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수고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