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 2020.01.05 22:07

저는 뇌병변 3급 장애인입니다.회사를 9년간 다녔고 2019년 6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제가 다닌 회사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입니다.재직당시 근로시간이 계속 줄어들어 도저히 다닐수가 없어서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퇴사 2년전부터 일주일 4일출근에 1일 4시간근무로  바뀌어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제가 장애가 있다보니 몸도 안 좋아지고 해서 도저히 다닐수가 없어서요...제가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7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서 채용시 제시되거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기존 소정근록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령, 기존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적용받았으나 이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을 축소되고 이와 같은 상태가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20.01.17 88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0.01.15 111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연장수당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01.15 1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금액 1 2020.01.15 266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20.01.15 480
임금·퇴직금 1년1개월 근무후 퇴직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20.01.15 305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 질문 드립니다. 1 2020.01.15 161
임금·퇴직금 지난 최저임금미달 받을수 있나요? 1 2020.01.15 13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1.14 156
임금·퇴직금 자가운전 보조금 (차량유지비) 지원 관련 1 2020.01.14 44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20.01.14 222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연차수당 문의 1 2020.01.14 367
임금·퇴직금 유급휴일 근무시 수당관련하여 상담합니다. 1 2020.01.14 8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1.14 14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20.01.13 392
임금·퇴직금 고용주의 근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한 퇴사 1 2020.01.11 81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문의 1 2020.01.10 40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상담 드립니다 1 2020.01.10 678
임금·퇴직금 주휴,연차,급여계산 2020.01.10 254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0.01.10 87
Board Pagination Prev 1 ...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