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도 2020.01.06 09:30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에 비례해서 준다는데

작년까지만해도 통상임금에 비례해서 주던 수당을 기본급으로 준다는데 맞는건가요?

예) 작년 통상임금 3,000,000만원/30일=100,000원 주던것을 (연차 1개기준)

      올해 기본급    1,500,000만원/30일=49,000원으로 준다고 합니다.

법으로 이게 맞는 말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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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7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은 재직근로자가 전년도 근로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와 같이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2) 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에 따라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수당액 역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귀하의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액등 초과수당이 없다면 미사용연차휴가 일수에 1일 통상임금액을 곱하여, 연장수당등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이 더 크다면 이를 기준으로 미사용일수에 1일 평균임금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어떤 경우라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기본급으로 지급할때보다 더 큰 금액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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