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오리 2020.01.08 13:31

안녕하십니까?

청소용역회사(갑)  근로자로 A 아파트에서 5개월 근무 후 A아파트('갑'과의 용역계약서상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은 A에서 적립 후 발생 시 '갑'에게 지급하기로 함)와의 용역계약 종료로

B아파트로 근무 시 A는 A에서 근무한 5개월분의 퇴직적립금을 '갑'과의 계약종료 시점에

5개월분의 퇴직적립금을  '갑'에게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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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8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파트입주자관리회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A업체에 채용되어 근로제공하던 근로자가 아파트입주자관리회와 청소용역계약 만료로 업체가 새로운 B로 변경된 경우 고용승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별도의 이전 근로계약기간에 따른 계속근로년수를 인정하기로 합의한바 없다면 근로계약관계의 단절로 계속근로년수는 새로 기산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A업체에서 1년 미만으로 근로제공 했다면 이에 대해 퇴직금지급의 의무가 없는 바 A업체는 B업체에 퇴직적립금을 승계하거나 근로자에게 지급 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2) 다만 아파트입주자관리회와 용역계약의 조건이 어떤지에 따라 이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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