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더맨 2020.01.08 15:48

2020년 최저임금 적용되면 매달 빠지는 퇴직연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임금총액에 한달치 상여금 연차수당을 포함해 1/12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그냥 임금총액에 1/12로 계산해야하나요?

그전에는  임금총액에 1/12로 계산했는데 정확한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9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 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퇴직연금 종류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하여 퇴직연금 납입을 하였다는 정보로 추측해 볼때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해야 하므로 2020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면 그에 따른 임금총액의 12분의1에 해당 하는 금액을 다시 12로 나누어 매월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납입하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1회 이상 납입일을 정해 납입하면 됩니다.

    3. 여기서 말하는 연간임금 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상여금과 같이 매월 지급되지 않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부정기적 임금, 식대등 복리후생적 금품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실업급여/일반체당금 1 2020.02.05 478
임금·퇴직금 부당 임금 삭감액에 대한 청구 관련 문의 3 2020.02.05 406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허가에 대해서. 1 2020.02.05 209
임금·퇴직금 일한 하루임금을 달라고합니다. 1 2020.02.05 682
임금·퇴직금 고정연장근로수당 청구 1 2020.02.04 663
임금·퇴직금 임금 1 2020.02.04 6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2.03 45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계산 2 2020.02.03 611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2020.02.03 206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2020.02.03 181
임금·퇴직금 식대 및 식권 관려 문의사항 1 2020.02.03 103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절차에 관해 여쭙니다. 1 2020.02.03 821
임금·퇴직금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지급 1 2020.02.03 1035
임금·퇴직금 유휴일수, 주휴일수 중복 계산인가요 1 2020.02.03 1613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파견업체 임금체불,미수금 문제입니다. 1 2020.02.03 47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노동보험 가입일 1 2020.02.03 17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미달로 퇴직시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 1 2020.02.03 859
임금·퇴직금 시급으로 연봉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2020.02.03 247
임금·퇴직금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문의 1 2020.02.02 340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급여계산 관련입니다. 1 2020.02.02 779
Board Pagination Prev 1 ...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