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형 2020.01.08 16:03

퇴직금계산DC형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18.4.10

퇴사일 : 20.1.7

급여 : 200만원

1. 퇴직금계산DC형에 해당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 직원이 퇴사하는 시점에 만근이 되지 않으면 퇴직연금 1/12  해당하는 금액을 줘야 하나요? 아니면 일할 계산해서 지급해줘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9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해야 합니다.

    2. 따라서 2018.4.10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9.4.9까지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8.4.10~2019.4.10사이에 1회 이상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해야 했으며, 2019.4.10~2020.1.7까지 근로제공하여 지급받은 임금액을 12로 나누어 그중 12분의 1을 퇴직연금에 불입합니다. 

    3. 만약 1.1.~12.31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 왔다면 2019.1.1~12.31 사이 연간 2400만원의 12분의 1인 200만원을 2019년에 퇴직연금으로 불입하고, 2020.1.1~7까지는 1월의 임금451,612원 (7일/31일*200만원)

    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된 37,634원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2020.01.30 1361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급여 질문 1 2020.01.30 45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실근무일이 다른경우 주휴수당 문제 1 2020.01.30 1174
임금·퇴직금 1년 8개월 근무 알바퇴직금 나눠서주겟다는데 어떻하나요? 1 2020.01.30 943
임금·퇴직금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1 2020.01.29 39
임금·퇴직금 계약만료로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20.01.29 504
임금·퇴직금 무기계약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20.01.28 1212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20.01.28 11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0.01.28 92
임금·퇴직금 연봉 재계약 시 급여 삭감 1 2020.01.28 3869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실시_퇴직금 중간정산기일 1 2020.01.28 224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28 13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23 18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관하여 질문 1 2020.01.23 8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20.01.23 130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1 2020.01.22 1209
임금·퇴직금 1년 동안 근로시간 변동으로 월급이 변동되는 경우의 퇴직금 2차 ... 1 2020.01.22 42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1.22 83
임금·퇴직금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2020.01.22 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상여에 대한 기준 질문드립니다. 1 2020.01.21 2311
Board Pagination Prev 1 ...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