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이예요 2020.01.09 11:15

안녕하세요. 5인 이하 사무실입니다.

연차수당 및 퇴직계산 방식 문의드립니다.

2017년 12월 11일 입사(1년 계약) 기본급200백만/고정수당 21만원(식비:15만원,통신비6만원:식비10만원 비과세)

2018월 12월 11일 재계약(1년) 기본급250만원/고정수당 21만원(식비:15만원,통신비6만원:식비10만원 비과세)

2020년 1월 3일 퇴사

2017년12월11일~2018년12월10일 사용 연차 5개

2018년12월11일~2019년 12월10일 사용 연차 11.5개

이럴 경우 지급해야하는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식이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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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9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7.12.1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20.1.3 퇴사할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 2017.12.11~2018.12.10-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2018.12.11에 연차휴가 15일+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등 총 26일 발생.(5일 사용시 21일 잔여->미사용시 2019.12.10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 지급)
    2) 2018.12.11~2019.12.10-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2019.12.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11.5일 사용시 4.5일 잔여->미사용시 2020.1.3 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 지급)
    3) 2019.12.11~2020.1.3 -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2. 연차수당은 귀하의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더한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주 5일 근무, 토요일 무급휴무일일 경우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을 곱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잔여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가령 2017.12.11~2018.12.10사이 출근율에 따라 2018.12.11에 발생한 26일의 연차휴가 중 5일을 사용하고 21일이 남았다면 이를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2019.12.10까지 사용하지 못했다면 2019.12.10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1일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019년 귀하의 기본급과 고정수당 총액은 271만원이고 1일 8시간, 주5일 근무에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 가정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71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12,966원의 통상시급이 나오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103,732원의 1일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여기에 21일을 곱하면 2,178,373원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액이 나옵니다.

    3. 2020.1.3 퇴사시 퇴직금 산정에서 반영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전 지급이 확정된 2017.12.11~2018.12.10 사이 출근율에 따라 2018.1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입니다.(2,178,373원) 다만 이를 모두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연간을 단위로 지급된 수당이므로 이를 12로 나누어 12분의 3만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합니다. 544,593원입니다.

    4.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7.12.11~2020.1.3까지 총 753일에 대해 재직하는 도중 퇴직일 이전 3개월인 2019.10.3~2020.1.2까지 92일 동안 지급받은 임금액이 271만원*3개월+연차수당 544,593원이므로 8,674,593원을 92일로 나눈 94,289원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1일 통상임금(103,732원)보다 적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통상임금이 크면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므로 귀하의 경우 753일/365일*30일=61.89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 103,732원을 곱하여 6,420,016원의 퇴직금 예상액이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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