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fkzmf 2020.01.21 16:36

1월말일로 퇴사하는 인원이 있는데

한사람은 2017년 3월 13일 입사자이구요

한사람은 2015년 4월 13일입사자 입니다.

물론 저희도 회계년도로 휴가를 부여했었고요

퇴사시점에는 입사일로 돌려서 퇴사를 시킵니다.

이럴때 올해 해당년도 연차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입사일 기준이기 때문에 두사람다 해당월이 되지 않았기에 올해에는 쓸수있는 연차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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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2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3)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1)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2)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사업장 역시 해당 기준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2017.3.13 입사 근로자와 2015.4.13 입사 근로자 모두 2020.1.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이 입사일보다 전이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경우 마지막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5) 따라서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식으로 바꿀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실상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그냥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6) 따라서 2017.3.13 입사근로자의 경우 2017년 회계연도 중간 입사에 따라 2017.3.13~12.31 사이 294일에 대한 소정근로일수 개근에 따라 2018.1.1에 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294/365*15)/ 그리고 2018.1.1~12.31 사이 1년에 대해 1년차 연차휴가 15일을 2019.1.1에 부여합니다. 그리고 2019.1.1~12.31 사이 1년에 대해 2년차 연차휴가 15일을 2020.1.1에 부여합니다. 이를 미사용하고 2020.1.31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는 경우 2020.2.1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2020.1.31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현금보상 하시면 됩니다.

    7) 2015.4.13 입사 근로자 ㄴ는 2015.4.13~12.31 사이 263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16.1.1에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263/365*15)/ 2016.1.1~12.31 사이 1년에 대해 1년차 연차휴가 15일을 2017.1.1에 부여합니다. 2017.1.1~12.31사이 1년에 대해 2년차 연차휴가 15일을 2018.1.1에 부여합니다. 2018.1.1~12.31사이 1년에 대해 3년차 연차휴가 16일을 2019.1.1에 부여합니다. 2019.1.1~12.31 사이 1년에 대해 4년차 연차휴가 16일을 2020.1.1에 부여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근로자가 2020.1.31까지 근로제공 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20.1.31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사일인 2020.2.1에 현금보상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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