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입니다.
퇴직금 중산정산에 대하여 회사에서 아무말이 없는데, 원칙적으로는 1월 14일까지 아닌지요?
12월말에 퇴직금을 확정기여형으로 변경신청은 했습니다만....회사에 물어보기도 좀 뭐하고.... 확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입니다.
퇴직금 중산정산에 대하여 회사에서 아무말이 없는데, 원칙적으로는 1월 14일까지 아닌지요?
12월말에 퇴직금을 확정기여형으로 변경신청은 했습니다만....회사에 물어보기도 좀 뭐하고.... 확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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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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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등으로 거부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법 3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간정산 뿐 아니라 DC전환이나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만일 사용자가 공지도 하지않고, 필요한 조치도 하지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DC로 변경되었다면 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