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 최초에 2016년 10월말에 입사하였다가, 이듬해 2017년 8월 중순 쯤 퇴사했습니다.
그 후, 2018년에 2개월씩 두번 (1월~2월, 7월~8월) 일했고 2019년에 1월부터 9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총 근속 개월수는 22개월정도 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최초에 2016년 10월말에 입사하였다가, 이듬해 2017년 8월 중순 쯤 퇴사했습니다.
그 후, 2018년에 2개월씩 두번 (1월~2월, 7월~8월) 일했고 2019년에 1월부터 9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총 근속 개월수는 22개월정도 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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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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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쟁점은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단절된 후 다시 입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중간 단절기간이 일부 있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휴직 후 재입사등을 반복한다면 계속근로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