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름모름 2020.02.02 09:54

2018.06.11~2019.12.31까지 근무하고 31일에 갑자기 그만나오겠다고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뒤로 계속 나오라고 문자하고 전화하였으나 근로자가 수신거부해놓고 받지 않았습니다.

무단결근시 사측에서 퇴직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퇴직금정산시 무단결근한 달은 통상임금으로 처리한다고 하던데요.

근로계약서에 퇴직1달전 퇴직의사를 밝히고 승인을 얻어야 퇴직처리된다고 명시하였고 근로자 사인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급여는 주40시간 근무(주휴수당포함) 1,745,150원 / 연장근로 179,383원 / 야간근로 35000원/식대 79.345원/

연월차수당 66,800원(미사용시에만 지급)

이라고 기재했는데...통상임금이면 1,745,150원+식대79,354원=1,824,495원이 맞나요?

그래서 2,100,000원+2,100,000원+1,824,495 가 퇴직전 3개월총급여가 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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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4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2019.12.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일방적으로 밝히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거부하고 출근을 지시하였다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30일간 출근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만큼 이는 무단결근이 될 것이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감급등의 징계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급등의 징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액의 10%까지 감급으로 제재 할 수 있으나, 2019.12 근로제공한 급여액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감급의 제재 조치로 마지막 달에 임금이 감소하여 퇴직점 3개월의 총급여가 감액될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마지막달의 임금액이 1824495원이라고 하였는데 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액이 210만원이고 마지막달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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