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맘 2020.02.03 14:32

안녕하십니까


시급제인 직원 급여계산을 하는데 2020년 1월 설 명절 연휴가 24.25.26일 3일이 유휴일수입니다.

근데 26일 일요일인데 주휴일수도 중복으로 급여계산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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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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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6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주휴일인 유급휴일과 공휴일인 유급휴일을 중복하여 급여산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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