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크 2020.02.04 14:42

주 35시간 근무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업무개시 09:00, 휴게시간 1시간, 업무종료 17:00

* 상기 근무시간 이외에 1일 1시간, 월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동의하고, 그 외의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를 통해

   진행하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다.


원래의 근무시간은 1일7시간 매일1시간 연장근로를 동의한 경우, 별도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상의 연장근로까지 포함해서 월급여가 책정되었고 동의했기 때문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이럴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주근무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을 뺀 35시간이 되는건지, 연장근로까지 포함한 주40시간이

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5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고정OT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실 연장근로가 약정한 시간을 초과했다면 차액만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2.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처분문서이므로 이를 반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존중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연장근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주35시간으로 정한 바 있다면 이에 따라 해석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했다면 (주40시간미만이라도)이를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 1 2020.02.22 389
임금·퇴직금 1년 미만(11개월) 계약직 채용 시 퇴직금 1 2020.02.21 10411
임금·퇴직금 1년차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 1 2020.02.21 387
임금·퇴직금 신규 입사하여 1년 10개월 근무시 총 연차 갯수는?(연차를 한개도... 1 2020.02.21 30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포함 여부 1 2020.02.21 305
임금·퇴직금 주휴일을 가졋다는것인 안가졋다는것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1 2020.02.20 97
임금·퇴직금 원장의 퇴직 연금 갈취 꼼수 문의입니다 1 2020.02.19 371
임금·퇴직금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20.02.19 541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 질문드립니다 1 2020.02.19 17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질문 1 2020.02.19 363
임금·퇴직금 연봉 조정 후 연봉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문제점 문의 1 2020.02.19 3187
임금·퇴직금 고용주 사정으로 인한 결근 주휴수당 못받나요?? 1 2020.02.19 55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전 년차 소진 및 년차수당지급 1 2020.02.18 1048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12개월 미만 퇴직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1 2020.02.18 2170
임금·퇴직금 노동청 진정 후 사건면담 전 취하?보류? 1 2020.02.18 466
임금·퇴직금 단기파견 임금(월급제) 관련 문의 1 2020.02.18 247
임금·퇴직금 일요일 공휴일 근무 시 수당 1 2020.02.18 34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기준,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가요? 퇴직금과 실업급... 1 2020.02.17 26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3.3% 세금공제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0.02.14 7139
임금·퇴직금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기간 및 실업급여 문의 1 2020.02.14 4006
Board Pagination Prev 1 ...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