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녀석 2020.02.05 01:02

<p>정식적으로 워크넷과 여러기관에 직원모집공고를 내고 직원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p>
<p>저기 기관은 21명이 근무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업 기관입니다.</p>
<p>인사공고를 내고 면접을 보고 합격자와 불합격자 통보가 전부 이루어졌습니다.</p>
<p>합격자가 4일전에 못나오겠다고 하여,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2순위인 분에게 연락드렸습니다.</p>
<p>2순위분께서는 고민하시다가 급여 및 기관활동등 자세히 물어보신다음에 늦은 오후쯤에 출근하시겠다라고 하셔서 </p>
<p>정식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p>
<p><br /></p>
<p>사회복지서비직종이기 때문에 빠른 업무 파악과 기관에 대해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p>
<p>별일 없이 다음날 출근 할줄 알고 있었는데..</p>
<p>새볔 12시에 문자가 와있었습니다.</p>
<p>" 저의 역량에 비해 기관은 높은것 같으며 저와 맞지 않은것 같습니다. 계약서에는 도장을 찍지 않았기에 파기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기관에서 일하지 못하겠습니다."</p>
<p>이렇게 와있었습니다. </p>
<p>저희 기관 입장에서는 빠른 일파악을 해서 직원을 뽑았는데... 못한다니.. 천청벽력 같은 소식을 받았습니다.</p>
<p>여기까지는 머 진짜 본인 생각이 그랬다고 한다고면.. 그렇수 있는데..</p>
<p>다음날 다른 문자가 또 왔습니다.</p>
<p>"늦은시간에 죄송합니다. 하루이지만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계좌번호를 알려드겠습니다"</p>
<p>그것도 저녁 8시에 말입니다.</p>
<p>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정식적으로 기관으로 연락을 주세요"</p>
<p>라고 보냈더니 " 따로 기관에 할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받을 의무가 있어서 연락을 드린겁니다."</p>
<p>-_- 제 입장에서는 엄청 황당합니다.</p>
<p><br /></p>
<p>1. 입금에 대한 부분 입니다. 저희기관은 비영리 기관입니다. 하루에 대한 임금을 줘야하나요?</p>
<p>2. 저희 기관이 손해본 시간적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p>
<p> - 저희기관 선생님들이 시간을 내서 교육을 해드렸는데 그할해한 시간에 대한 보상은 무엇으로 받을 수 있나요?</p>
<p>3. 그선생님께서 저희 기관에 오셔서 기관정보 관련하여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이미 모든 정보는 아니지만 정보를 보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p>
<p> - 기관정보 누출로 볼수있나요?</p>
<p> 4. 이 모든 것을 기관을 정식적으로 통하지 않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로 통지 한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받아 드려야하나요?</p>
<p>  - 정식적으로 기관으로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p>
<p> 5. 입사 정식적으로 한다는 목적아래 직원들 개인정보를 드렸는데.. 그건 회수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p>
<p> -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발 및 신고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p>
<p> 6. 업무시간외 저에게 이런 통보 같은 경우 업무시간이 아닌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p>
<p> - 저의 업무 시간은 9:00 ~ 18:00 입니다. </p>
<p><br /></p>

추가로 이분 저희 기관 같은 경우 3개월 수습기간이 있다는것도 명시 하였으며, 3개월 이전에 기관과 맞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수있다라는 것도 통지 하였으며, 가지고 간 계약서도 3개월 수습 계약서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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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6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영리법인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로써 근로자를 채용하여 실제 근로하였다면 임금은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질문상 오후 늦게 출근했다고 하면 해당 시간만큼의 시급만 지급해도 될 것 입니다.

    2. 기관, 선생님들, 질문하신 분께 발생한 손해는 결국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손해액을 확정하고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결국 그 직원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고 청구해야 하므로 임의로 요구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3.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직원들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정보주체 권익보호등을 소홀히 했을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게 됩니다. 퇴사자에게 기관과 관련한 각종 정보에 대해 환수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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