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하였고 퇴직금 정산해주려고 하는데..
예를들면 12월31일 문자로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통보받았고 ( 그뒤로 출근하라 계속 연락하였고, 근로계약서에도 퇴직시 한달전통보 명시했음)
무단결근처리하여 1월31일로 퇴사처리한다고 하면
퇴직금 정산시 12월31일까지 근무한것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1월31일로 퇴직한것으로 해야하나요?
1월31일 마지막 달은 통상임금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무단결근하였고 퇴직금 정산해주려고 하는데..
예를들면 12월31일 문자로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통보받았고 ( 그뒤로 출근하라 계속 연락하였고, 근로계약서에도 퇴직시 한달전통보 명시했음)
무단결근처리하여 1월31일로 퇴사처리한다고 하면
퇴직금 정산시 12월31일까지 근무한것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1월31일로 퇴직한것으로 해야하나요?
1월31일 마지막 달은 통상임금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신규 입사하여 1년 10개월 근무시 총 연차 갯수는?(연차를 한개도... 1 | 2020.02.21 | 30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시 포함 여부 1 | 2020.02.21 | 305 | |
임금·퇴직금 | 주휴일을 가졋다는것인 안가졋다는것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1 | 2020.02.20 | 97 | |
임금·퇴직금 | 원장의 퇴직 연금 갈취 꼼수 문의입니다 1 | 2020.02.19 | 371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0.02.19 | 541 | |
임금·퇴직금 | 연차 발생 질문드립니다 1 | 2020.02.19 | 17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질문 1 | 2020.02.19 | 363 | |
임금·퇴직금 | 연봉 조정 후 연봉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문제점 문의 1 | 2020.02.19 | 3186 | |
임금·퇴직금 | 고용주 사정으로 인한 결근 주휴수당 못받나요?? 1 | 2020.02.19 | 55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전 년차 소진 및 년차수당지급 1 | 2020.02.18 | 1048 | |
임금·퇴직금 | 고용보험 12개월 미만 퇴직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1 | 2020.02.18 | 2167 | |
임금·퇴직금 | 노동청 진정 후 사건면담 전 취하?보류? 1 | 2020.02.18 | 466 | |
임금·퇴직금 | 단기파견 임금(월급제) 관련 문의 1 | 2020.02.18 | 247 | |
임금·퇴직금 | 일요일 공휴일 근무 시 수당 1 | 2020.02.18 | 34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기준,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가요? 퇴직금과 실업급... 1 | 2020.02.17 | 262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3.3% 세금공제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20.02.14 | 7134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기간 및 실업급여 문의 1 | 2020.02.14 | 4006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연차에대해서 문의드릴게요! 1 | 2020.02.14 | 13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0.02.13 | 138 | |
임금·퇴직금 | 글의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3 | 2020.02.13 | 158 |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퇴직전까지 1개월간 무단결근했다면 이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것이므로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라 평균임금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되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도 위법하지 않을 것 입니다.
요컨대 다만 퇴직일은 귀하의 말씀대로 1월 31일로 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