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를 한다고 합니다
입사일: 2017. 06. 14
퇴사일: 2020. 02. 06
퇴직금계산를 3개월치 를 가지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직원이 11월20일부터 휴가가 있었습니다
12월26일 날 돌아 왔구요
11월달에 달를 채우지 못하였고 12월달에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9월 ,10월, 01월 달로 계산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근무일수중에 개인휴가기간은 빼고 계산를 해야 할까요??
저희 회사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를 한다고 합니다
입사일: 2017. 06. 14
퇴사일: 2020. 02. 06
퇴직금계산를 3개월치 를 가지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직원이 11월20일부터 휴가가 있었습니다
12월26일 날 돌아 왔구요
11월달에 달를 채우지 못하였고 12월달에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9월 ,10월, 01월 달로 계산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근무일수중에 개인휴가기간은 빼고 계산를 해야 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2가지 질문입니다. 1 | 2019.06.09 | 1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0.01.09 | 102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급여에 대하여 1 | 2021.03.03 | 1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신고 문의드립니다 1 | 2021.11.19 | 102 | |
임금·퇴직금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22.02.08 | 102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에 관해서 1 | 2015.08.21 | 101 | |
임금·퇴직금 | 근로조건 변화에 따른 임금 인상정도 1 | 2016.08.04 | 101 | |
임금·퇴직금 | 제 임금이 궁금합니다. 1 | 2018.02.28 | 101 | |
임금·퇴직금 | 제가 3월20일부터 계약이만기되어 퇴직하게되었습니다 1 | 2018.03.22 | 101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20.12.22 | 101 | |
임금·퇴직금 | 급여문의 1 | 2021.02.02 | 1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합니다. 1 | 2021.04.01 | 101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비 미지급 및 사업장에서의 갑이 행한 욕설 1 | 2021.06.03 | 1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인정여부 1 | 2021.12.23 | 1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제 1 | 2021.12.26 | 101 | |
임금·퇴직금 | 급여내역 임금계산 1 | 2021.12.28 | 1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 2024.04.29 | 1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8.03.24 | 100 | |
임금·퇴직금 | 퇴사관련.. 1 | 2018.03.27 | 100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1.08.24 | 100 |
1)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 따라서 퇴사일인 2020.2.6일 이전 3개월에서 2019.11.20~12.26까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그리고 휴직기간은 재직일수에는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액에 못 미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1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