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날댱 2020.02.07 11:20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포괄임금제] 이며  예시) 기본급 2,308,801, 고정 초과근로수당 744,533(통상시급x35시간x150%) 으로

월급여 체계는 이렇습니다.

근로자 분이 1월 연장근로시간이 총 71시간이 되었습니다. 초과근로시간을 넘겨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됩니다. 71시간에 연장근로에 대한 금액은 통상시급 * 1.5배로 지급하면 될까요?

그리고 저희가 보상휴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71시간에서 보상대체휴가 8시간을 제외하면 될까요?

그리고 지각 이런 부분은 연장근로시간에 제외해두 될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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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1 13: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법한 포괄임금제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실근로에 따른 가산수당과 차액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추가 지급해야할 것 입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적법하게 보상휴가를 부여했다면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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