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도와주세요 2020.02.07 22:58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평일 (월,수,목,금)  실 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2시간 총10시간

(토,일) 및 공휴일은  실근로시간8시간 근로에 휴게시간1시간 총9시간

주 240시간

휴무는 평일 화요일하루 쉬며

주6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는4년차 입니다

주 근무일은 6일이지만 평일 하루가 휴무인데 주말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저 조건이면 만근수당? 주휴수당 등 받을수있는 모등수당 및

연차나 월차와 월급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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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1 18: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개근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날짜는 꼭 일요일이 아니어도 되므로 귀하의 경우 화요일을 주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1주에 40시간을 근무한다면 40시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48시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평일의 경우 8시간을 근무하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일요일은 주40시간을 초과하므로 50%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8시간 시급*1.5)

    질문이 광범위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신다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이나 회사 내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귀하의 임금을 알아야 통상임금 시급이나 월급을 계산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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