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아홀릭 2020.02.09 00:04

 A씨는 2019년 8월 C공공기관에 정규직 경력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A씨가 입사한 C공공기관의 보수규정에는 초임산정 시 "우수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초 기본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편의상 '추가인상률'이라고 하겠습니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씨보다 1년 정도 앞서 채용된 경력기간과 직군, 직급이 동일한 B씨는 이 규정을 적용받아 높은 수준의 초임을 받았는데, A씨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A씨가 공공기관이 적용불가 사유를 질의하자 해당 규정은 감사지적 때문에 더이상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규정은 A씨의 채용이 진행중이던 2019년 6월에 한번 개정되었고, '추가인상률' 조항은 개정전후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C공공기관은 2019년 6~8월 사이 어떠한 감사지적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동일직급, 동일직군, 동일경력인데 B씨는 인정받은 '추가인상률'을 A씨가 적용받지 못한 것을 차별로 볼 수 있을까요?
규정상 유효한 '추가인상률' 검토요구를 인사위원회도 가지 않고 거부한 채용담당자의 행위는 직권남용이나 갑질로 볼 수 있을까요?
A씨가 '추가인상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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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1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헌법 11조에서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개별법인 근로기준법, 고용평등법, 기간제법, 파견법, 직업안정법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상의 차별금지는 일체의 차별적 처우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허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각각의 차별 판단은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A씨가 취업하기 전 취업규칙 등 규정이 변경되어 기존 입사자인 B씨와 차이가 있더라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대법 전원합의체 91다45165)'되므로 직권남용으로 볼수 없을 것 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차별의 경우 '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고 하므로 귀하의 경우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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