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케 2020.02.10 11:57

콜센터에서 3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식사시간제외8시간을 근무하고있으며 

주간(8시~4시) 오후(4시~12시) 오후 야간(12시~8시) 휴무 이렇게 6일시스템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 주휴수당 / 야간수당 / 주말수당 ??? 어떻게 되는가요 ,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춰주나요 ? 

월급을 받아가는 입장인데 그냥 시급알바로 생각하는거같아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2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임금내역이나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시급제라면 실제 일한 시간과 주휴일, 야간근로가산을 더해 임금을 계산하면 되나 월급제의 경우는 최저임금월급 이상 지급하되 결근시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을 근무하신다면 주40시간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인 209시간에 시급을 곱해 월급을 산출하되, 실제 야간근로시간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가산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만일 최저임금 지급을 받는다면 8,590*209시간=179만5310원이상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 후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에 관한 질문 1 2020.02.27 41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관련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2 2020.02.27 765
임금·퇴직금 기존 병원장 폐업신고 후 새 원장이 영업양도 받은 직장의 최저임... 1 2020.02.27 379
임금·퇴직금 경력증명서 작성 시 기간은 퇴직일 기준? 최종 근무일 기준? 1 2020.02.27 4260
임금·퇴직금 퇴직 시 정기상여금 미지급 1 2020.02.27 152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1 2020.02.26 793
임금·퇴직금 비과세 수당 최저임금 산입 관련하여 1 2020.02.26 2173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1 2020.02.26 6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질의 1 2020.02.25 1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0.02.24 339
임금·퇴직금 퇴직금 합의서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2.24 510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1 2020.02.24 439
임금·퇴직금 중토퇴사시 급여정산에서 상여금 제외 합법 여부 1 2020.02.24 826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및 4대보험 미납 1 2020.02.24 427
임금·퇴직금 상세임금을 알고싶습니다 1 2020.02.23 151
임금·퇴직금 주당 40시간 초과시 연장수당에 대하여 1 2020.02.23 333
임금·퇴직금 일할계산(교대근무자) 1 2020.02.22 4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 1 2020.02.22 389
임금·퇴직금 1년 미만(11개월) 계약직 채용 시 퇴직금 1 2020.02.21 10407
임금·퇴직금 1년차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 1 2020.02.21 387
Board Pagination Prev 1 ...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