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1교대 교대근무자 중간입사자 급여 계산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입사일 : 2월 8일
올 : 08:30~익일08:30 (휴게시간 3시간) / 비번 / 비번
기 본 급 : 2,130,320 (시급8,590*248시간)
야간수당 : 180,390 (야간근로일수7*6시간*시급8,590*0.5배)
식 대 : 130,000 (1식 5,000* 26일)
중간입사자의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조 1교대 교대근무자 중간입사자 급여 계산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입사일 : 2월 8일
올 : 08:30~익일08:30 (휴게시간 3시간) / 비번 / 비번
기 본 급 : 2,130,320 (시급8,590*248시간)
야간수당 : 180,390 (야간근로일수7*6시간*시급8,590*0.5배)
식 대 : 130,000 (1식 5,000* 26일)
중간입사자의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3.14 | 4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0.03.14 | 544 | |
임금·퇴직금 | 산재중 퇴사처리 실업급여받을 수 없는건가요? 1 | 2020.03.13 | 66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합법성 여부 1 | 2020.03.13 | 533 | |
임금·퇴직금 | 결근시 급여공제일수 1 | 2020.03.12 | 1265 | |
임금·퇴직금 | 월중간 퇴사시 월급계산 1 | 2020.03.10 | 5198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2 | 2020.03.10 | 137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과 퇴직금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10 | 411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답변을 다시 부탁합니다 1 | 2020.03.10 | 17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정산문의 1 | 2020.03.09 | 250 | |
임금·퇴직금 | 지방 근무 체재비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3.09 | 462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환급세액에서 미환수금액 공제가 가능한지 1 | 2020.03.09 | 396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시서 1 | 2020.03.09 | 165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1 | 2020.03.07 | 1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시 식대 반영 여부 1 | 2020.03.06 | 3106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0.03.06 | 226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로 인한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0.03.06 | 443 | |
임금·퇴직금 | 퇴사 일정 변경 문의 1 | 2020.03.05 | 25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직원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 2020.03.05 | 108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3.05 | 196 |
중도입사자의 경우 크게 두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첫째는 시급제에 준해서 실제 일한 시간과 유급시간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말 그대로 1/N, 일할계산하여 비례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준해 계산하는 것은 첫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실제 근무한 시간, 실 야간근로시간, 주휴시간 등에 최저임금을 곱해 계산하고 식대는 일한 날수에 비례해서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