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2020.02.23 10:33

3교대 근무로서 주주야야비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근무 패턴상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주에 42.5 시간을 근무할때가 있고 52시간을 근무할때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지 않나요 ?

현재 회사에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단직은 아닙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4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즉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했을 때 발생하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단 가산수당의 경우 1일 연장근로와 1주 연장근로가 동시 발생하더라도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3.14 4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3.14 544
임금·퇴직금 산재중 퇴사처리 실업급여받을 수 없는건가요? 1 2020.03.13 66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합법성 여부 1 2020.03.13 533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공제일수 1 2020.03.12 1265
임금·퇴직금 월중간 퇴사시 월급계산 1 2020.03.10 5198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2 2020.03.10 137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과 퇴직금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3.10 411
임금·퇴직금 정확한 답변을 다시 부탁합니다 1 2020.03.10 174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정산문의 1 2020.03.09 250
임금·퇴직금 지방 근무 체재비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3.09 462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세액에서 미환수금액 공제가 가능한지 1 2020.03.09 396
임금·퇴직금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시서 1 2020.03.09 16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20.03.07 1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식대 반영 여부 1 2020.03.06 310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3.06 226
임금·퇴직금 무급휴가로 인한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0.03.06 443
임금·퇴직금 퇴사 일정 변경 문의 1 2020.03.05 25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직원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0.03.05 108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3.05 196
Board Pagination Prev 1 ...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