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식 2020.02.24 18:35

제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는데


이게 노동청이나 더 나아가 민사소송까지 가게 되면


받게 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우선적으로 퇴직금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퇴직금 합의 계약서에


"본인은 퇴직금 수령 후 회사에 대한 금전 채권 등에 대하여 일체 권리주장을 포기하며 회사명예에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있다면


싸인하게 된다면 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모두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합의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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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6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퇴직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임금채권은 포기하겠다는 것'은 퇴직금 외 기타 임금체불과 관련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체불금품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임금체불 진정 이후 소액체당금 제도 등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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