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입니다 2020.03.05 22:04

저번 달 말에 퇴사 통보하였고 근로계약서 상 한달 간 인수인계를 위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항때문에

이번 달 말 퇴사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수인계를 목적으로 퇴사하기까지 한 달 동안 업무를

진행한다고 생각한건데, 회사 측에서는 퇴사 전까지 가능한 새로운 업무를 지시하여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나가고 싶습니다.

현재 연차로 15일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인사팀에 물어보니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사 후 지급된다고 하더라구요.

퇴사 전까지 새로운 업무를 진행하다가 퇴사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6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의 경우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혹은 당사자간 협의 등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내용은 인수인계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긴 하나 타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다만 1달전 통보가 의무라도 도저히 기간을 채우기 힘든 상황이 있을 경우 성실한 협의를 통해서 중도 퇴사도 가능할 것 입니다. 일방적으로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확률과 실익은 희박함) 무단결근에 따른 평균임금 저하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 및 연봉계약 진행 전에 퇴사시 급여기준 1 2020.09.07 56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수급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할까요? 1 2020.09.07 2290
임금·퇴직금 통근곤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08.20 9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물어볼께 있습니다. 1 2020.08.18 231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에 대한 문의 1 2020.08.18 705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2020.07.31 259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형사조정 시 합의금 1 2020.07.31 3699
임금·퇴직금 무급 휴직 중 퇴사 했을 때 실업급여에 관해.. 1 2020.07.29 1153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여쭙니다 1 2020.07.29 948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후 지급된 월급에 관한 문의 1 2020.07.07 825
임금·퇴직금 회사 이사시에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20.06.11 629
임금·퇴직금 퇴사일 조정을 압박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020.06.03 226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5.25 27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20.05.22 1920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문의 1 2020.05.19 4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가능한 달 1 2020.04.27 264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전 퇴사 요청 1 2020.04.08 588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 시행 중 퇴사 1 2020.04.08 934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업무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주휴수당에 관한 질... 1 2020.04.05 749
임금·퇴직금 1년이상 퇴직일자를 한달 당겨서 퇴직처리 시킨 경우.. 1 2020.04.01 332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