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레아 2020.03.06 13:49

급여 질문 드립니다.

 

- 월 급여 : 2,000,000

- 40시간 근무

- 2/28() 무급 휴무(코로나19  여파로)

 

이럴 경우

2월 급여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사도 많이 어렵지만

가능한 직원들한테 좀 더 유리한 방법으로 지급코자 합니다.

죄송하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9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의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코로나 19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여 감염병방지법상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예방적으로 방역을 위해 사업주 재량이나 지자체 권고로 휴업한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에게는 휴업수당으로 해당 휴업일에 1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액중 2/28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 비례하여 월급여액을 지급하고 여기에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70%를 2월 28일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28일/29일*200만원=1,931.034원+ 46,666원(1일 평균임금(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3개월 총일수)66,666*0.7)=1,977,700원 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올해 체력단련비, 통신비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기존 지급분 ... 1 2020.03.26 25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대비 낮았던 임금 부족분과 퇴직금 다 받을수 있을까요? 2 2020.03.26 390
임금·퇴직금 협의 없었던 식대 공제 1 2020.03.25 91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으려는데 질문있습니다. 1 2020.03.25 14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으려는데 질문있습니다. 1 2020.03.25 157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급여계산 1 2020.03.24 7754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 갯수 1 2020.03.24 425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1 2020.03.24 198
임금·퇴직금 구두계약한 성과급(인센티브) 미지급 1 2020.03.22 124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 계산 문의 1 2020.03.19 2876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적용기간에 대한 상담 1 2020.03.19 466
임금·퇴직금 3월 급여 지급 건 1 2020.03.19 223
임금·퇴직금 '직무폐지를 사유로 사측의 근로자의 연봉삭감 시도 관련 1 2020.03.18 261
임금·퇴직금 가족돌봄휴가 급여 일할계산 문의 1 2020.03.17 334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1 2020.03.16 905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의 고정연장수당 1 2020.03.16 65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3.14 4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3.14 544
임금·퇴직금 산재중 퇴사처리 실업급여받을 수 없는건가요? 1 2020.03.13 65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합법성 여부 1 2020.03.13 527
Board Pagination Prev 1 ...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