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쪼쪼 2020.03.09 14:23

안녕하세요, 기존 서울거주자로 현재 제주지점에 근무중입니다.


저는 입사시 원룸, 공과금, 식비3끼, 월1회 항공권을 받는 조건으로 입사 하였고, 사택은 회사명의의 원룸에 거주, 공과금은 회사 재무팀에 지출결의를 올려 처리하였고, 식비는 개인명의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현재까지 약 1년 반 남짓 식자재 구매 및 식비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매달 법인카드 사용 지출결의 내역을 통해 복리후생처리로 지출결의가 꼬박꼬박 올라가있었습니다.


제 이전 입사자들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였으나 퇴사 하였고, 제 이후 입사자들은 입사조건에 저와 같은 조건이 있지 않아 현재 식비 지원 및 항공 지원은 저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입사시 지속적인 지원을 이야기 했고, 현재까지 문제없이 사용하였던 것인데, 서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논리 및 이후 입사자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현재 회사에서 제 아무런 동의도 없이 식비 지원을 중단하고 사택 공과금 분담 및 항공지원 삭감 등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있습니다. 제 이후 입사자들은 상술한 지원이 없는 조건으로 입사하였던 것이고, 저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형평성을 빌미로 한 임금삭감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입니다.


현재 적은 연봉으로, 타지 근무중인데 이러한 체재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 실질적인 연 소요 비용이 수백~천만원 가까이 발생하게 되어 타지에 나와 근무할 만큼의 경제적 보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제 동의 없이 사측에서 이런식으로 변경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하여 제가 거부 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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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9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은 명시적인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 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가 있거나 장기간 관행에 의해서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전 근로자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를 하였고, 근로자 역시 1년 반동안 그러한 사실이 반복되어 왔다면 관행 내지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런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식비지원 및 항공지원이 없다면 노동부의 진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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