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STAR 2020.03.09 14:26

저희 사무실에 일용직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함)

한달평균 근무일수  20일이상

하루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2019년 4월1일 ~ 7월20일까지 근무 (4대보험 상실신고함)

 2019년 8월28일 ~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재취득함)

앞으로 4월까지는 근무를 하게될것같은데요.

첫근무(4월1일)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면 1년이상 근무가 되는데요.

이런경우에 퇴직금정산을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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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9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재직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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