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련곰 2020.03.13 01:12

안녕하세요.

저희 신랑은 모 웨딩업체에 근무중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였고 몇일후 퇴원은 하였으나

2달정도의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라 산재급여를 받으며 휴양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원후 회사에 가니 회사에 여유가 없으니 사직을 하라며 사직서를 쓰고 (퇴사일: 부상후 4일되는날)

대신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게 처리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 사직서를 쓰고 왔다고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보니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받도록 처리해 줄 수없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산재기간중 퇴사처리되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방법이 없는것인지요. 회사가 하는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지요.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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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6 0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혹시 사직서의 내용을 어떻게 적었는지, 이를 입증해 줄 동료근로자가 있는지 등 근로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한국노총 지역상담소에 전화상담이나 내방상담을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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