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pride 2020.03.16 13:44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는 업체로 이직을 하였는데 제가 담당을 하면서 몇가지 문의가 있습니다.

지금 업체가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는데 구성항목이 기본금+식대 밖에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를 하는데 고정연장수당이 구성항목으로 없으면 불법인가요? 지금처럼 기본금+식대로만 운영해도 되나요?

2) 고정연장수당을 추가한다면 몇 시간을 잡아야 할까요? 10시간 이정도로만 잡아도 될까요? 고정연장이 높아지면 기본급이 낮아져서 최저임금에 위배가 될 것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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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7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임금계산의 원칙은 근로계약을 통해 기본임금(통상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사후에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을 경우(연장근로의 실시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의 연장근로수당을 보장하기 위해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포괄임금제를 정하고 있는 경우 보통 기본급과 일정 시간을 특정하여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정시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최저임금의 여부나 올바른 임금액 산정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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