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79 2020.03.24 16:25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원과 협의하에 2주 휴업을하는데..
1주는 무급휴가, 1주는 70%휴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월급제/주40/일요일 유급휴가/
3/16~3/27(2주)일까지 휴업을할때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로 월급여 200만원 직원의 경우

3/16~20_무급휴가 차감 :  200만원 ÷ 4.345 = 460,300차감
3/23~27_70%휴업수당 지급 :460,300  × 30% = 96,770 원 차감.

2,000,000-322,580-96,770=1,580,650 원으로 차감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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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27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업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고 이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200만원이 고정급인지 기타 수당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임금의 변동이 없다면 귀하의 말씀처럼 월평균 주의 수를 나눠 제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겠으나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은 휴업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없거나 취업규칙등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무급휴직은 위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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