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형 2020.03.25 06:11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중인 근로자입니다

제가 지금매장에서 1년 3개월 근무하였는데

처음 일시작할때 주휴수당을 받지않기로 합의하였고

4대보험또한 미가입하였습니다..

1년넘게 근무하여 퇴직금을 꼭 받고싶은데

주휴수당과 4대보험을 들지않은 경우는

받을수없는건가요???

또 궁금한점은 퇴직금 계산하려는제

지금 월급(주휴수당 x 4대보험 미가입)을 기준으로

계산해야되는지.... 아니면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4대보험을 공제한 월급으로

산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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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26 09: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퇴직금 역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근로기준법은 법으로 정한 근로조건의 최저한이므로 당사자간에 이를 위반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고, 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이고, 사업주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4대보험 미가입이 바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는데 지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4.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https://www.nodong.kr/tj 을 참조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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