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임원/팀장 들에게 체력단련비, 통신비 등 소정의 복리후생적인 money 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헌데 최근 '20년 임금을 결정하면서 '20년도에는 해당 항목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정 전인 1,2월에는 기존대로 체력단련비, 통신비 등이 지급 되었는데
체력단련비, 통시비 등을 제외하기로 한 현상에서, 기존 1,2월에 지급한 부분에 대해 회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임원/팀장 들에게 체력단련비, 통신비 등 소정의 복리후생적인 money 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헌데 최근 '20년 임금을 결정하면서 '20년도에는 해당 항목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정 전인 1,2월에는 기존대로 체력단련비, 통신비 등이 지급 되었는데
체력단련비, 통시비 등을 제외하기로 한 현상에서, 기존 1,2월에 지급한 부분에 대해 회수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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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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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지급된 임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처분권이 있는 만큼 개별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