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iluna 2020.04.01 18:30

다니는 회사를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했습니다.

19년 3월4일부터 근무를 시작하고 20년 3월 2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일정상으로 1년이 넘어서 퇴직금을 수령하려고 하였는데

퇴사후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서 고용보험 이력을 검색해봤는데

채용일이 19년 3월 21일로 되있고, 퇴사일이 20년 2월 21일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기간상 1년이 안되는것으로 나오는데 실제 근무한 건 1년이 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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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2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과 4대보험 가입은 별도의 제도입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 안 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통장에 월급 받은 기록도 본인의 근로기간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는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금품청산기간은 퇴사 후 14일이므로 그 기간에 퇴직금이 지급이 안된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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