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위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퇴직시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당사자간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유리한 조건으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 2월 29일까지 근무하셨다면 퇴사일은 그 익일이 되므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나 28일까지 근무하고 29일이 퇴사일이라면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니 위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셔야 할 것 입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내용이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일자 : 2008-02-28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귀 질의 1과 같이 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6.9.1부터 2007.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2006.9.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5일을, 2007.1.1부터 2007.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을 각각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귀 질의 2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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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퇴직시 입사일 기준보다 휴가일수가 적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이며, 입사일보다 많다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의 휴가일수대로 부여하면 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 등 활용)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과는 관련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