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2020.04.10 17:15

안녕하십니까?

아래의 내용이 자격수당의 차별적 지급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법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와 보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입니다.

이에 따라 자격이 있는 저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무하고 있었으며,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되면서 다른 직원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자 수당을 월 50,000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했던 기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3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로제공 하던 기간중과 달리 신규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선임되었던 시점에서만 사업주가 해당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액을 책정하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귀하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기간중 법적으로나 근로계약상 귀하에게 사업주가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새롭게 신규수당을 지급했다 하여 이를 차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일반적으로 '차별'은 근로기준법상 성별이나 국적, 신앙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이를 두는 경우를 방지하거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사이에 동일노동을 함에도 비정규직이란 이유만으로 근로조건의 차이를 두는 것을 막기 위함인 만큼 차별이 되기 되기 위해서는 성별이나 국적, 신앙, 고용형태등을 이유로 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해야 하는데 같은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비교대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차별에 따른 구제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설사 비교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대상 근로자와 근로조건의 차이를 두는 합리적 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신규 보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동일 시점에 근무함에도 귀하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닌 만큼 신규 보임 소방안전보조관리자의 경우 기간 해당 업무의 노고에 적절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신설했다는 이유등을 제시할 경우 이에 대해 차별이라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0.04.29 1013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1 2020.04.28 131
임금·퇴직금 연차(월차) 사용 촉진제 한 회사내에서 동일하게 미적용시 불공정... 1 2020.04.28 38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신청자격 2020.04.28 258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시기 및 계산방법 2 2020.04.28 41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20.04.28 81
임금·퇴직금 사회복지지설 제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20.04.28 939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방법 1 2020.04.28 176
임금·퇴직금 2017.5.30일 이후 입사자 연차수당 일수 단체협약보다 근로기준법... 1 2020.04.28 47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체불이 되나요? 1 2020.04.28 2596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표현대표이사의 법적 책임 여부 및 소송 대상 문의드립... 2020.04.27 1115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가능한 달 1 2020.04.27 264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수당 1 2020.04.26 680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급여 문의 1 2020.04.26 9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2 2020.04.24 244
임금·퇴직금 3조 2교대를 처음해봐서 모르는게 많아 물어봅니다. 2020.04.24 633
임금·퇴직금 시급제 월급계산 1 2020.04.24 1728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2020.04.23 145
임금·퇴직금 야간 당직 수당 관련 1 2020.04.23 464
임금·퇴직금 휴업기간 퇴직적립금 적립 문의 1 2020.04.23 240
Board Pagination Prev 1 ...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