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플레터 2020.04.17 04:12

현재 퇴사 상태이지만 회사에서 제 급여에

본의 아니게 제가 낸 불량 떄문에 거래처 손해비용 배상 명목하에 제 급여에서 손해비용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제가 동의를 했던 안했던간에

(솔직히 전 동의를 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다 쳐도  동의를 했다는 서류 사인이나 이런게 있어야 하는게 아예 그런 서류에 관한건 작성도 안했구요 ) 

이건 엄연히 위법행위 아닌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도 미가입

(첫 급여부터 현재 급여까지 가입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면 제가 승소할수가 있나요????

만약  불량 손실 금액을 회사측에서 민사소송?으로 걸어온다면 저한테 불리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0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에 대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면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과실을 얼만큼 인정해서 손해액을 계산할지는 소송에서 다퉈야 하는 문제라 저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월차) 사용 촉진제 한 회사내에서 동일하게 미적용시 불공정... 1 2020.04.28 38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신청자격 2020.04.28 258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시기 및 계산방법 2 2020.04.28 41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20.04.28 81
임금·퇴직금 사회복지지설 제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20.04.28 937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방법 1 2020.04.28 176
임금·퇴직금 2017.5.30일 이후 입사자 연차수당 일수 단체협약보다 근로기준법... 1 2020.04.28 47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체불이 되나요? 1 2020.04.28 2561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표현대표이사의 법적 책임 여부 및 소송 대상 문의드립... 2020.04.27 11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가능한 달 1 2020.04.27 264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수당 1 2020.04.26 671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급여 문의 1 2020.04.26 9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2 2020.04.24 244
임금·퇴직금 3조 2교대를 처음해봐서 모르는게 많아 물어봅니다. 2020.04.24 626
임금·퇴직금 시급제 월급계산 1 2020.04.24 1728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2020.04.23 145
임금·퇴직금 야간 당직 수당 관련 1 2020.04.23 462
임금·퇴직금 휴업기간 퇴직적립금 적립 문의 1 2020.04.23 240
임금·퇴직금 퇴직금 (DC) 계산시 2년미만근로자의 연차수당 산입여부 질문 합... 1 2020.04.23 1336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지급관련 문의 1 2020.04.23 184
Board Pagination Prev 1 ...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