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담 2020.04.21 20:49

 안녕하십니까 

사정상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 16일까지 계약을하고 근무중

한달남짓한 어제

업주한테 이유없는 주취폭행을당햇습니다.

경찰서에 고소하엿고 사건접수햇고요  ..

이런상황에서 더이상 심리적으로 일을 못할거같아서 사업장에는 퇴사처리해달라고 문자통보하엿구요

이럴경우 폭행에의한 퇴사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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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2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예외적으로 피보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의 폭행의 경우 경찰에 고소등을 근거로 위의 요건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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