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실텐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저희 회사도 5월부터는 무급휴직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럴 경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실텐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저희 회사도 5월부터는 무급휴직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럴 경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성별 | 여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타회사 추가업무 관련 문의 1 | 2020.05.19 | 208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종료 후 연차수당을 쓴 경우 급여 일할계산 1 | 2020.05.19 | 45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휴일근로수당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0.05.19 | 198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 문의 1 | 2020.05.19 | 452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직시 연차보상비 질문입니다. 4 | 2020.05.19 | 422 | |
임금·퇴직금 | 1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식에대한 의문 1 | 2020.05.19 | 23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대질조사. 1 | 2020.05.18 | 581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일용근로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20.05.17 | 591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0.05.16 | 3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1 | 2020.05.15 | 5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 1 | 2020.05.15 | 2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 지급 1 | 2020.05.15 | 93 | |
임금·퇴직금 | 입사일 기준 년차 갯수 1 | 2020.05.15 | 5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문의입니다 1 | 2020.05.15 | 353 | |
임금·퇴직금 | 1년전 퇴직금 중산정산 1 | 2020.05.15 | 1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시 병가휴직기간(무급) 근속년수에 산입되나요 2 | 2020.05.15 | 16533 | |
임금·퇴직금 | 국가에서 보장받는 지원사업으로 인해 패널티받는다며 실업급여 거부 1 | 2020.05.14 | 11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0.05.14 | 2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계산 문의 1 | 2020.05.14 | 206 | |
임금·퇴직금 | 병가기간 중 무급 및 주유일 1 | 2020.05.14 | 1688 |
아시다시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임금을 반납하겠다는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향후 반납의 형식으로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