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203 2020.05.07 19:26

1. 기업형태: 사무업무 수행(9~18, 5)

2. 임금 : 연봉제(시간외 수당 등 모두 지급 중)

3. 포괄임금제 도입목적: 시간외 근무가 거의 없고, 직원들의 보수가 낮아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

4. 현 계약서상에는(요약):

  '연봉은 100원으로 한다.‘

  '연봉외 항목은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성과연봉은 근무성적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다로 명시

5. 취업규칙상 보수항목

   취업규칙 제xx(임금의 구성) 보수는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 한다

6. 연봉계약서 개선안:

     제xx(계약연봉) 계약연봉은 기본연봉과 월5 시간의 시간외 수당으로 구성 하며 항목별 액수는 기본연봉 100, 시간외 수당 10원으로 한다.

    ② 1항에서 정한 계약연봉의 1/12를 매월~~~~~

    ③ 성과연봉은 연간 근무성적평정결과에 의해 차등 지급될 수 있다.

7. 5시간 이상 초과근무 발생시 전액 지급예정

8. 직원 개개인에게 증가분 설명, 개별동의서 받을 예정

 

 

질의1: 위 형태로 연봉계약서를 변경 할 때 직원 개별 동의외에 별도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하는지? 시간외수당 x 시간을 약정하여 매월 지급한다 등의 내용

 

질의2: 위 사례처럼 계약연봉 항목을 구분(기본연봉, 시간외수당)하여 지급하는것도 포괄임 금제인지?

사례를 보니 연봉 100(초과근무 등 수당 포함) <- 이런 형태의 포괄임금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의 드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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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1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근로계약상 연봉액에 시간외 수당 등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선안의 내용은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연봉과 월 고정 연장근로 시간을 가정한 초과수당액을 구체화 한 것으로 총액에서 시간외 수당액을 달리 책정한 것이 사실이라면 근로조건의 불이익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기만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것인 만큼 개별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 다만 5시간 이상 초과근로 발생시 전액 지급예정이라는 문구의 의미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연봉계약 개선안중 월 5시간의 시간외 수당에 대한 지급에 있어서 5시간을 최대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5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5시간을 전제로 10원을 책정한 시간외 수당 내용임에도 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 할 경우에만 1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이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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