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소 2020.05.24 11:08

회사에서는 급여 명세서에 기본급(기본시급x 209),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식대, 직책수당 금액만 표기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해당수당의 계산시간은 적어주지 않으며 계산 근거 시간을 질문해도  6년전 현장 개설 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정한 시간과 급여에 년 기본시급 인상율을 합한 금액라고 하며 계산시간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아  올바른 급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무 형태는 격일제이며 평일, 토요일, 일요일, 약정휴일의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매년 임금 협약시에는 당해년 기본시급만을 정하며  2020년은  9,260원입니다.   1년간의 근로시간을 12로 나누어 회사가 계산한 시간에 따른  동일한 액수의 급여를 매월 받고 있습니다.  기본시급에 따른 급여 외 별도로 월 식대120,000원 , 직책수당10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단체협약에 따른 근무일 휴게시간은  24시- 05시 사이 3시간입니다. 단체협약에  따른 유급휴일은 일요일(주휴일), 약정휴일(공휴일),근로자의 날 입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122.5일(245일/2)에는  17:30-08:00까지  11시간30분 (이하 동일하게 휴게 3시간 제외한 시간임),   

토요일 26일 (52/2)에는 15:30- 09:00까지 14시간 30분,            

일요일 26일(52/2)에는 08:30- 08:00까지 20시간 30분,  

 약정휴일(년간15일) 및 근로자의 날(1일)  근무일 8일(16/2)에는 15:30- 08:00까지 13시간 30분입니다.

1)  월간 급여의 기본급과  연장수당, 야간수당,휴일수당,주휴수당으로 구분한 수당의 계산시간 및  금액과    2)  통상시급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6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평균 실근로 시간은 1일 11.5시간*365/12/2=174시간이 나옵니다. 이중 1일 8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은 121시간이 됩니다. 나머지 53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됩니다. 그리고 야간근로가 1일 4시간 발생하여 60시간이 나옵니다.

    2) 토요일의 경우 월 31.4 시간이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4.5시간*52주/2/12개월 이중 연장근로는 월평균 14시간이 나옵니다. 6.5시간*52주/2/12개월. 토요일 야간근로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5시간이 발생되며 월평균 10.8시간이 나옵니다.

    3) 일요일의 경우 월 평균 44시간이 나옵니다. 20.5시간*52시간/2/12. 이중 연장근로는 월 평균 27시간이 됩니다. 12.5시간*52/2/12 야간근로가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10.8시간이 나올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월 기본근로시간은 평일 121시간+토요일 17.4시간(31.4시간-14시간)+일요일 17시간(44시간-27시간)등 월 약 155시간이 나옵니다. 주휴의 경우 월 평균 31시간이 주어집니다.(1일 8시간*주 5일*4.34주 근무시 1주 8시간이므로 월 155시간인 경우 155/174*8시간*4.34주)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기본급은 월 186시간의 근로시간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여기에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주간근무시 월평균 53시간+토요일14시간+일요일 27시간등 월 9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월 141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야간근로가산의 경우 주간근무시 월평균 60시간+토요일 10.8시간+ 일요일 10.8시간이 나옵니다. 월로 따지면 81.6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가산을 적용하여 0.5를 곱하면 40.8시간의 야간가산이 나옵니다,

    따라서 기본급 186시간*9,260원+ 141시간*9,260원+40.8시간*9,260원에 식대와 직책수당을 더하면 귀하의 월급여액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일자 문의드립니다. 1 2020.05.30 269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야간근로수당 입증자료 질문 2 2020.05.30 721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급여계산 1 2020.05.29 250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0.05.29 264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 보수지급 1 2020.05.29 141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급 후 지연이자 산정 2 2020.05.29 1797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29 260
임금·퇴직금 사장이 나중에 주휴수당 신고를 하지 말라고 종용을 합니다. 1 2020.05.29 1337
임금·퇴직금 일당직 일용근로자입니다. 1 2020.05.29 1962
임금·퇴직금 사내 수당의 소급적용문의 1 2020.05.28 327
임금·퇴직금 고용유지지원금 수혜 중 아르바이트 1 2020.05.28 4349
임금·퇴직금 3개월 탄력근로제에서 대체휴무 적용 여부 1 2020.05.28 9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20.05.28 11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1 2020.05.27 191
임금·퇴직금 1년단위 계약직 실업급여건 1 2020.05.27 333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야간수당 1 2020.05.27 85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1 2020.05.27 7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3 2020.05.27 13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궁금한점 있습니다. 1 2020.05.27 215
임금·퇴직금 조합이 가입못하게 막아둔 상태에서 회사가 임금을 차별하였습니다. 1 2020.05.27 182
Board Pagination Prev 1 ...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