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맑음 2020.05.26 09:54

안녕하세요~

직원분이 대수술을 해서 6개월이상 요양과 병원비가 필요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습니다.

2011.3.1~2019.12.31까지 정산할껀데  3개월 임금총액 계산중 가사휴직(19.6.21~19.10.20)이 들어있어서 문의합니다.

3개월중 휴직기간에 들어있는 10월달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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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8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가 허가하여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2019.10.21~12.31 사이 기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산정의 근거는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①입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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