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등대 2020.05.26 20:51

택배 상하차  일용직노동자입니다.


일에 강도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학고 버틸수있을까하는  그런생각이

들정도로 무척쎈편입니다.

그래도 먹고살려니 

사람은 때론 강하니까

사람 이니까  버티고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저녁7시부터그다음날새벽5시까지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추후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무를 기본적으로 07시까지는  거의  하고있는실정입니다...


궁금중...


시급8590원입니다.

19시부터 05시까지 기본급여

8시간 8590×8 = 68.720.

7시간야간수당 = 30.065.

1시간 야간수당= 12.885.


총합게₩ 111.675  입니다.


그후 추가 연장수당은

1시간에 ₩12.885윈입니다.


2시간연장근무를 했기때문에

₩ 25.770 입니다...


연장근무 포함

137.445 원 (세전)

127.23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근토자의날은 19시부터 07시까지  작업을 하였습니다...

평상시 하던대로 매일 똑같은 시간대에 일을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일용직노동자가

빋을 휴일수당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석가탄신일.어린이날
법정휴일수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4월15일은 선거날 법정휴일수당이라고

62500정도  들어왔습니다.

아마 8시간기본급₩68.720원에서

세금띠고 입금된것같습니다...

휴일수당도 세금을 뛰는것이 맞는건가요...?


휴일은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일수에

포함되어있지않던데...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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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8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근로제공하였는데 휴게시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인 만큼 해당일에 근로제공시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으로 1.5배를 적용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연장근로 2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0.5배를 가산합니다. 그리고 야간 7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가산으로 0.5배를 적용합니다.

    2. 4.15 법정휴일수당이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법정공휴일이라고 지급한 휴일수당이라면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시급이므로 68,720원이 맞습니다. 휴일수당은 임금인 만큼 소득세 공제합니다. 또한 유급휴일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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