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미술사조 2020.05.27 21:34

제가 일하는 사업장은 1년단위로 인력회사를 낙찰하여 보안팀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일한 사람도 1년마다 3개의 업체를 통해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1년을 체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회사와는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근무 환경에서 1년을 체우고 일을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자의로 나간건 아니지만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지 않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8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일 조정을 압박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020.06.03 226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0.06.02 759
임금·퇴직금 산재종료후 무단결근 본인퇴직의사로 퇴직했을때 퇴직금계산방법문의 1 2020.06.02 798
임금·퇴직금 교통비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0.06.02 16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요청에 앞서 1 2020.06.02 40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연간 상여금 포함여부 1 2020.06.02 61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1 2020.06.02 251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1 2020.06.02 114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20.06.02 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20.06.01 17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갯수 산정 문의 1 2020.06.01 226
임금·퇴직금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01 5749
임금·퇴직금 봉급쟁이 대표이사 퇴직금.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0.06.01 185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1 2020.06.01 319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위로금 지급 방법 문의 1 2020.06.01 708
임금·퇴직금 테이블 연봉 문의드립니다. 1 2020.05.31 27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20.05.31 202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문의 1 2020.05.31 148
임금·퇴직금 퇴직일자 문의드립니다. 1 2020.05.30 269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야간근로수당 입증자료 질문 2 2020.05.30 721
Board Pagination Prev 1 ...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