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묻고배우자 2020.07.10 20:43
2020년도 부터 dc형으로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월급날은 상시 다음달 25일로 늦춰 지급. 회계년도 년차계산
상여금은 기본급 기준 300%(짝수달)에서 7월부터 250%로 하향조정
이미 지급된 150%(300%의 반)는 그대로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지급은 125%(하향조정된 250%의 반)로 6개월로 나누어서 다달이 지급하기로 결정
7월 7일 상여금포함 5개월치의 퇴직부담금 1,343,926 원이 입급되었습니다.
1월 부터 급여+상여금3번, 연차는 아직 미포함
3,276,400+ 3,614,820+ 3,184,110+ 2,089,750+ 2,124,910+ 918560*3

1. 부담금이 맞게 입금된건가요? 
경리에게 물어봤더니 급여와 상여금 모두 더한후에 *12/100을 곱해주면 된다.
그러면 83.33%가 된다고 계산하기 쉽다고 이렇게만 말하고 정산내역을 아예 발행해주지도 않네요. 
역시나 믿음이 안가서 문의합니다. 저는 아무리 이리저리 계산해봐도 안맞던데 어떤 계산 방법으로 저리 나오는지요?
2. 나중에 연차수당을 준다면 그건 어찌계산하는지요?
연말에 한번에 지급할지 6개월 분할지급할지 모르는데 각각 얼만지요?
하루 연차비가 70,320원 입니다.
2019년도 12월 급여명세서(1월 25일 발행)에서 미사용 수당으로 10일치를 지급받았습니다. 
2020년도는 17개의 갯수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둘 중 어느것이 해당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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