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쇼핑몰에서 2주를 일했는데요,
면접때 말한 업무와 실무와 너무 다르고 여러가지 사유로 퇴사를 생각중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쓰지 않았고 구두로 수습기간3개월 동안 월 200으로 합의했었거든요
제가 퇴사의사 전달했는데 만약 사장이 임금은 모르쇠로 나올경우, 제가 이 돈을 확실하게 받을 수있는 제도가 있나요?
소규모 쇼핑몰에서 2주를 일했는데요,
면접때 말한 업무와 실무와 너무 다르고 여러가지 사유로 퇴사를 생각중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쓰지 않았고 구두로 수습기간3개월 동안 월 200으로 합의했었거든요
제가 퇴사의사 전달했는데 만약 사장이 임금은 모르쇠로 나올경우, 제가 이 돈을 확실하게 받을 수있는 제도가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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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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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함과 별도로 근로계약 자체는 불요식 계약이므로 구두합의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구두계약에 따라 2주간 근무하셨다면 이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이고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