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알려줘요 2020.07.15 17:57

제가 2012년 11월 5일에 입사했고, 입사시에 퇴직금 없다는 말 듣고 알겠다하고 근무했습니다. 2020년 7월 5일까지 근무했으며, 다른 노동자 1분이 나가서 혼자 일하는 대신에 100만원 더 얹어 받아 400만원으로 일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나오는 금액이 있으니까 제가 세무서에는 250만원으로 신고해달라해서 법적으로는 250만원입니다.

이럴 경우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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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0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최저한의 기준을 정한 법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으로 정했더라도 그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15조에 따라 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 당시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고 계약을 했더라도 그러한 계약은 효력이 없고,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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